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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,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고 방법과 절세 전략을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1.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

   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며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   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2.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    ✅ 신고해야 하는 사람

    • 프리랜서: 원고료, 강의료, 디자인·개발 수익 등 발생
    • 개인사업자: 매출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
    •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: 연 3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

    3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    💻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 방법

  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    2.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메뉴 선택
    3. 본인 인증 후 신고서 작성
    4. 세액 확인 후 납부

    4.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

    종합소득세 = (총소득 - 필요경비) - 소득공제 × 세율 - 세액공제

    🔹 종합소득세 세율

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    1,200만 원 이하 6% 0
    1,200만 원 ~ 4,600만 원 15% 108만 원
    4,600만 원 ~ 8,800만 원 24% 522만 원

    5.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

    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

    • 경비처리 철저: 사무용품, 렌탈비, 교통비 등 증빙 확보
    • 세액공제 활용: 연금저축, 기부금, 의료비 공제 등 적극 활용
    • 분납 신청: 납부세액이 부담될 경우 분할 납부 가능

    🔎 결론

   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, 홈택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    📅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말고, 미리 준비하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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