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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이나 증여로 세금을 냈는데, 이후 감정가 조정이나 소송 결과 등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
이럴 땐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런데!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,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청구해야 환급됩니다.
놓치면 수백만 원~수천만 원까지 손해가 날 수 있는 상속세·증여세 환급금, 지금 알아보세요.
✅ 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나요?
상속세나 증여세는 신고 시점의 자산가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지만,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나중에 과세 기준이 조정되면 환급 사유가 발생합니다.
- 💡 감정평가 금액이 과도했던 경우
- 💡 부동산 가격이 재산정되었거나 실거래가로 조정된 경우
- 💡 법원 판결로 상속재산이나 상속지분이 조정된 경우
- 💡 장례비용, 채무공제 등을 누락해 신고했을 경우
- 💡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잘못 신고한 경우
즉, 최초 신고 이후 납부한 세액이 지나치게 많았다면 국세 환급이 가능합니다.
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
1.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
- 📌 홈택스 접속하기
- 로그인 후 ‘신청/제출 → 국세환급금 조회’ 메뉴 이용
2. 환급신청은 이렇게!
- 국세청에 ‘경정청구’를 신청하거나,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 가능
- 일반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📌 경정청구 작성이 어렵다면,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
💰 환급 사례를 보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
- 👪 A씨 가족: 상속 부동산의 감정가가 과대 평가되어 세금 1,200만 원 환급
- 🏠 B씨: 증여세 신고 시 채무 공제를 누락해 340만 원 환급
- 📉 C씨: 재산분할 판결 이후 상속 비율 변경 → 2,300만 원 환급
많은 분들이 환급금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⏱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?
상속세·증여세 환급은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그 이후엔 청구권이 소멸</strong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👉 이미 신고한 지 오래됐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!
✅ 마무리 꿀팁
상속세·증여세를 많이 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?
감정가가 지나치게 높거나, 세무처리에 자신 없었던 경우라면 환급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.
📌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
📌 정부24에서 국세 환급 조회
💬 댓글로 질문 주시면 간단한 자가 판단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
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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